위메이드 "대법원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최종 승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2 17:58
수정2025.12.12 18:28
대법원 3부는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도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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