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이용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2 17:01
수정2025.12.12 17:05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충북도 제공=연합뉴스)]
일반적인 금융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의료비후불제 관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9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신청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단 신용불량·연체 등으로 일반 대출이 불가한 금융 취약계층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충청북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후불제 이용 목적에 한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을 집행하고, 대출이자는 전액 충청북도가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내년 한 해 8천700여만원을 들여 총 500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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