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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된다…은행법 논의선 다시 '필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12 16:58
수정2025.12.12 17:06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종료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은행법 개정안 상정 이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11일)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만 하루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부칙에 포함했습니다.

이어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내년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인상분이 가산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내일(13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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