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용공여 풀어준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12 15:24
수정2025.12.12 18:53
[고리원전 2호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기금을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유사하게 운용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입은행 알선금융과 비교해 대출, 보증에 있어 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사실상 없애, 방산, 원전, SOC 수주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략수출금융기금과 관련해 "수은(수출입은행) 등 수출 기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한도가 있다"며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는 캐파(한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수출입은행은 신용 공여를 할 때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도 까다로워 대규모 수주를 위한 알선 금융을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신용공여 한도를 사실상 없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금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또 수출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이익을 거두는 만큼 그 일부를 떼어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 재원이 일부를 부담했는데, 그 이익을 오롯이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들이 있다"며 "자신들이 속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환류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칫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법 내에 '수출 생태계 조성 목적의 사업 부담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담금은 실행된 구매자 금융 규모에 비례하거나 수출기업의 초과수익에 비례해 매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금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는 가운데 재경부의 혁신성장실 산하 전략산업국, 전략수출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어제(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수주 지원·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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