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법위반 시 매출 10% 징벌적과징금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2.12 15:18
수정2025.12.12 15:2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핣니다.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차은우 패딩 거위털 맞아요?…노스페이스에 뿔난 소비자들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10.[단독] '걸으면 돈 받는' 건강지원금, 전국 50곳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