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2 15:04
수정2025.12.13 10:11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보기 위해 연말엔 절세 상품이 인기를 끌곤 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각종 혜택 이벤트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IRP·연금저축 상품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5대 증권사(한투·미래·NH·KB·삼성)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상품의 순유입액이 1조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보다 1천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까지 세액공제 되나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에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워 공제 한도를 늘리는 식입니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최대 한도인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각각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발생 수익에 대해 과세를 미뤄주는 이연 혜택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저율 과세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ETF 등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제한이 없지만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넣고 최소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계좌 해지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세제혜택 받으려면…단 조건은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ISA 계좌에 넣는 방안이 추천됩니다. ISA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연간 한도 2천만원, 총 한도 1억원까지 납입해 ETF·펀드·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계좌 내 투자 수익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9%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 계좌 내 여러 금융 상품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절세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연금저축과 IRP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고 나머지 한도는 ISA를 통해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가입 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현금성 리워드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SK증권은 오는 31일까지 연금저축 최초 신규 고객이 1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합니다. 타사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 2배, IRP 이전 고객은 입금액 3배를 인정해 줍니다. 키움증권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5회 이상 모았을 경우, 모은 금액의 1%(최대 5만원)를 페이백 해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IRP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2월 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순입금한 신규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원을 제공합니다. 삼성증권도 이달 말까지 ‘IRP 순입금 이벤트’ 진행하며, 기간 내 IRP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1~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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