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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도 안 줘, 해지도 안 해줬다"…이동통신 3사 소비자 불만 급증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2.12 14:52
수정2025.12.12 17:14

[앵커]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서비스를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해지를 신청해도 누락시키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이동통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 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천 314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되면서 1년 전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내라고 하거나 주기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10명 중 6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해지 누락과 직권 해지 등 부당행위가 꼽혔고 과다한 요금과 낮은 품질이 그다음을 이었습니다. 

최근 1년 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대부분 통신 3사에 가입된 만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94.2%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통신사는 어디였습니까? 

[기자]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건을 넘기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합의율 역시 LG유플러스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과 KT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과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 누락과 직권 해지 등 부당행위가 27%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스마트폰 계약 체결 전에 기기대금과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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