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2 11:31
수정2025.12.12 12:02
[앵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 '절세통장'으로 불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확 줄어듭니다.
이정민 기자, 가입 대상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데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층에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라, 나머지 30%는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기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당 5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저축 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에 지난해 말 가입계좌 수가 1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앵커]
막판 수요를 끌어모으려는 은행권 움직임도 보이죠?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축소를 공지 중입니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선 연말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경향이 있어, 증권사보다 은행으로 신규 가입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 '절세통장'으로 불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확 줄어듭니다.
이정민 기자, 가입 대상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데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층에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라, 나머지 30%는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기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당 5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저축 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에 지난해 말 가입계좌 수가 1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앵커]
막판 수요를 끌어모으려는 은행권 움직임도 보이죠?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축소를 공지 중입니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선 연말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경향이 있어, 증권사보다 은행으로 신규 가입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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