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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는 중' 증빙하면 1주택자도 전세대출 더 받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12 11:31
수정2025.12.12 12:02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의 강도가 셌던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런저런 예외 조항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류선우 기자, 약 두 달 만에 나온 예외 조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이를 입증하면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지난주 은행권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10·15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됐는데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까지 이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건 실수요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10월 29일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려는 사람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대출을 신청할 때 갖고 있는 집의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을 받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대출이 실행되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 등 주택의 처분 완료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예외 조치에 대해 기접수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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