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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낸다…상장사 오너도 주식으로 가능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2 11:31
수정2025.12.12 11:50

[앵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회사를 상속받을 때 예외 없이 상속세가 중요 이슈가 됩니다.



수십년 누적된 주식 가격의 상승분이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세금에 한번에 반영돼 경영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상장사도 비상장사처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뭡니까?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번에 건의도 들어왔고 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다가 제도가 바뀌었던 걸 되돌리려는 거라면서요?

[기자]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2013년까지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장주식을 받은 뒤 주가가 내리면 사실상 손해라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납세자가 직접 상장 주식을 현금화해 납부하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현재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정도만 허용됩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들이 4조 7천억 원 상당 상속세를 비상장사인 NXC 주식으로 납부한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최근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짧은 기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할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고,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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