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멕시코 非FTA국가 관세 인상, 우리 수출 영향 제한적"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2 10:59
수정2025.12.12 10:59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최대 50%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정부, 기업, 협회,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첫 발의 때와 비교해선 일부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이 초안에 비해 38개 감소했고, 관세율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인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완성 가전 관세율도 세탁기는 35%에서 25∼30%로, 냉장고는 35%에서 25%로, 전자레인지는 35%에서 30%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 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측의 우려를 지속해 전달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봤습니다.
산업부는 또 멕시코가 수입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을 중심으로 멕시코 현지에 진출해왔고, 멕시코로 수출하는 품목 중 중간재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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