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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분쟁 조정안 다음주 결론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12 10:44
수정2025.12.12 10:4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3차 회의를 다음 주 진행, 이날 최종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앞서 58명의 소비자는 SKT 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피해 발생한 경우 분조위가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분조위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근거해 SKT 유심 해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SKT는 앞서 보안사고로 유심 인증키 등을 해커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보안 위험을 이유로 SKT 기반 본인인증 연동 등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분조위 관계자 "소비자들은 수십만 원 수준의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고 3차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조정 신청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SKT의 조정안 거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달 SKT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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