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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비용 문제 해소…선택권 넓힌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2 07:49
수정2025.12.12 11:18


정부가 한방병원이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소돼 환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이 명시됨으로써 한방병원도 1인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상급 병실인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만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방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는 있지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방병원들은 1인실 운영에 비용 문제를 겪어 왔고, 환자들도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말기 환자들의 호스피스 병동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령안과 관련해 내년 1월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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