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 형 선고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2.12 07:46
수정2025.12.12 08:47
[지난 3월 23일 출소 직후의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후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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