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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야간노동 시 휴식시간 보장 추진"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2 07:17
수정2025.12.12 14:14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노동부가 야간노동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을 추진하고,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올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쿠팡의 새벽배송과 관련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성격이 모호해도 법이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의제를 만들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유럽 방식을 포함해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규율 방식은 정부가 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들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대해 권 차관은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는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자체의 금지부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오남용이 예상되는 포괄임금 규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권 차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해왔지만,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데 정부가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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