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에서 선택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1 18:25
수정2025.12.11 18:28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데,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되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하는데,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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