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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모건스탠리 고소…이지스 매각 풍전등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11 17:43
수정2025.12.11 18:39

[앵커]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금 회수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던 흥국생명이 결국 소송 전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흥국생명의 고소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흥국생명은 이지스운용 최대 주주와 주주대표, 공동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정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입니다. 

매각 입찰 거래에서 '프로그레시브 딜'이란 경매호가 방식을 말합니다. 

인수 후보들 간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경쟁해, 최종 입찰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운용 매각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입찰 가격을 높이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흥국생명은 본 입찰에서 1조 500억 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외국계 펀드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천억 원대 중반의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설명인데요. 

매각 주관사와 최대주주 등이 힐하우스 측에 알려줘 1조 1천억 원의 최고 입찰가를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흥국생명은 크게 반발하며 고소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의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핵심 출자자(LP)인 출자 내역과 성과 보수 등 기밀정보가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인수후보들에게 제공됐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지스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위탁자산은 약 2조 원으로 전해지는데, 만일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면 대규모 위탁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지스운용의 경영권 매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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