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국세청 '시기선택제' 도입 추진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1 17:38
수정2025.12.11 17:45
국세청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세정혁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다각적 세정지원 등을 주요 정책성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고, 티몬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세법해석을 적극 요청하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세수 관리와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 방안들을 보고했습니다.
내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8조원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예산. (자료=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 세정효율화 등 핵심분야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세금컨설팅 제공, AI 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납세편의 제고 및 세입 확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합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25~2026년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더해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합니다.
건강검진처럼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합니다. 제도 도입 시 총 1천200만명 내외의 납세자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국세청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국민들이 세무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는 적기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검증하고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탈세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소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발굴・개선 건의하고,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외 진출기업과 재외국민을 지원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도 촉진합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미래전략 산업의 APA를 우선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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