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11 16:34
수정2025.12.11 16:35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돼왔으며,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그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제재조치(시정명령)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 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해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보호 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손해배상책임(제37조의2)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통장에 月 318만원 꽂힙니다"...국민연금 최대수령 비결은?
붕어빵 1마리에 천원 '팥플레이션' ...'겨울 간식 너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