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 전향적 검토"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2.11 16:31
수정2025.12.11 16:34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에 대해 묻자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시장에서)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주식 납부도)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부동산, 미술품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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