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체크카드 한도 ‘200만원’…혼자만 줄인 이유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11 15:35
수정2025.12.11 19:08
iM뱅크의 일부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일 결제한도가 최대 90% 축소됐습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iM뱅크는 지난 10일부터 국내외 BC체크카드와 국내 현금IC카드 결제금액을 한도제한계좌의 비대면 출금(이체) 한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도제한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결제 한도는 1일 2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해당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동일 계좌에서는 같은 날 100만원 이상 출금이나 이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일정 기간 동안 출금과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
금융권에서는 계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해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계좌를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iM뱅크의 체크카드 한도는 1일 600만원, 소득 심사 후 2천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현금IC카드 이용한도 역시 1회 500만원, 1일 2천만원이었지만 10분의 1로 축소되면서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기존 신용카드(소득공제율 20%) 대비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여력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iM뱅크 측은 대포통장 피해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iM뱅크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의 비대면 출금 등은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카드로 사용하는 한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며 "체크카드 등을 활용한 악용 사례가 우려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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