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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만2천%, 못 갚으면 SNS '박제'…일당 검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1 15:14
수정2025.12.11 15:18

[경찰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대부조직 일당을 검거하며 발견한 명품 시계와 케이스, 쇼핑백.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173명에게 5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만2천%의 천문학적 이자를 뜯은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조직 총책 A(28)·B(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며 중고교 동창을 총책, 영업팀 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으로 손에 넣은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천∼1만2천% 이율로 빌려줬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업체에 보냈습니다. 



일당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식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적 추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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