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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주주 대표·모건스탠리 고소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1 15:11
수정2025.12.11 15:17


흥국생명이 오늘(11일)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 모 씨와 주주대표 김 모 씨, 공동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정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손 모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 주식의 12.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자녀인 김 모 씨는 주식 매각에 참여하는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지위로 본건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김 모 대표 등은 매각주관사 모건스탠리의 임원으로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흥국생명의 고소 배경을 보면 이지스 측이 당초 약속을 깨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힐하우스와 개별 협상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입찰가를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은 당초 약속을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가로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며,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천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1천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힐하우스에 흥국생명 입찰가를 유출해 가격 높이는 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으며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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