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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교환·수리비만 '무려'…보험료 폭탄 '부메랑'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1 14:45
수정2025.12.11 15:18

[앵커] 

차가 살짝만 긁혀도 범퍼 자체를 갈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때문에 누수되는 보험료 걱정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차를 과잉 수리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생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과 수리비 규모는 1조 357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의 17%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자동차 범퍼 교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라섭니다. 

큰 손상이 아니라 자동차 코팅막만 벗겨지거나 복원 가능한 손상일 때도 정비소에서 아예 부품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7년 '경미손상 수리기준'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산차가 경미손상 기준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한 건수는 4%에 그치는데요. 

자동차보험금으로 대다수가 손상보다 과도한 수리를 하고 있단 겁니다. 

[앵커] 

이 때문에 경미손상 기준을 손질해야 한단 지적도 나오는군요? 

[기자]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거나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강화해 교환 건수가 30% 감소하면 수리비가 6.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미한 손상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수리하면 불필요한 렌트비 등도 줄게 되니 결국 보험료가 그만큼 더 오르지 않게 됩니다. 

수리비 6.4%에 간접손해까지 치면 보험료는 0.4%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인건비를 정하고 손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과잉 수리 여지가 적은데요. 

따라서 인건비와 수리비를 정하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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