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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현장 훼손 혐의' 아파트 외부 청소업체 압수수색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1 11:36
수정2025.12.11 12:31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파트 외부 청소업체 등에 대해 충북경찰청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1일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창문틀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충북경찰청 경찰 등 약 15명이 투입돼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현장 훼손이나 조사 방해 여부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달비계 작업 시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 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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