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부분이 거부하는데…6명 중 5명은 원치 않는 연명치료 경험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11 11:34
수정2025.12.11 14:06
[자료=한국은행]
많은 고령층이 연명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부분 연명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선택과 의료현실 간 괴리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1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김태경 실장·이인로 차장·정종우 과장·유인경 과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환자의 선택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사망자 6명 중 5명은 연명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적지 않은 환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치료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속된 연명치료는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까지 확대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의 평균은 2023년 기준 1088만원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입니다.
"연명치료 환자 수 연평균 6.4%씩 증가…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보고서는 연명치료 환자 수가 연평균 6.4%씩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사전 논의부터 의료기관 선택, 임종기 판정, 중단 이후 돌봄에 이르는 연명치료 결정 전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자의 구체적 선호와 가치관을 의료현장에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다 개인화된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 서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 유지와 밀접한 인공영양공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기기증 의사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의향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연명 치료 중단이 단절된 의료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중단 이후 완화의료·심리 상담·가족지원 등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생애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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