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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새면?…쿠팡은 꼴랑 10억 보험, 은행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11 11:28
수정2025.12.11 11:50

[앵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을 고작 10억 원 한도로 가입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내 재산을 모두 맡아둔 은행은 이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수영 기자, 우선 문제의 보험이 뭔지부터 다시 자세히 짚어보죠.

이름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비해 관련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 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곳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점인데, 가입자 100만 명 이상에 매출 800억 원 초과 구간 대기업도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3370만 명 정보를 유출한 쿠팡과 지난 4월 2300만 명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T 모두 가입 한도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한도 상향 여부를 현재 논의 중으로,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확대 관련해선 금융위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은행은 이 보험 한도를 얼마나 설정해 뒀습니까?

[기자]

6대 은행 중 국민·하나·우리·기업은행은 100억 원, 신한·농협은행은 200억 원 한도로 이 보험에 가입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들도 1년마다 해당 보험을 갱신합니다.

기업은행이 어제(10일) 이 보험 내년도 신규 가입을 위한 입찰을 시작했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가입한 올해 보험 한도와 동일한 100억 원 한도로 그대로 가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액이 아주 커질 수 있는데 보험금을 받아 거기에 보탤 수 있다는 뜻이지, 배상 한도까지만 배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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