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부유층 소득세 늘리고 기업 설비투자 감세 추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1 11:22
수정2025.12.11 11:23
일본 정부와 여당이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습니다.
현행 일본 과세 체계에서 연 소득이 1억엔(약 9억4천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엔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 비율은 소득에 비례해 계속 줄다가 연간 소득이 30억엔 정도 되면 다시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부담률이 반등하는 기준을 6억엔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이 6억엔을 넘는 초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연간 소득 1억엔인 사람의 소득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이유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고 55%까지 세금을 차등 부과하지만, 금융소득은 소득세가 20%로 고정돼 있는데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소득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방침을 담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부유층이 추가로 낸 세금은 휘발유세 인하로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독려하려고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투자 규모와 수익
성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액 기준은 대기업이 35억엔(약 33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며 이익률이 15%를 넘는 투자 계획이 감세 대상이 됩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감세는 내년 실시되며, 감세 규모는 연간 4천억엔(약 3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조엔(약 38조원) 정도의 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시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임금 인상 기업에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도 변경해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기업 본사가 많은 도쿄도에 세수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도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도가 독자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주민 1인당 28만1천엔이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는 평균 7만8천엔에 불과합니다.
다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 도쿄도 정치권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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