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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불필요한 차 범퍼 수리 줄여 보험료 낮춰야"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1 10:51
수정2025.12.11 12:00


보험연구원은 오늘(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인상 압력 억제를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 기준 실효성 제고와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불필요한 범퍼 수리와 교환을 줄이고,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으로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리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작업 비용이 인플레이션과 정비원가 이상으로 반영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부품 교환 사례로 경미하게 손상된 범퍼의 교환을 들며,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가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손해의 감소로 이어지면 보험료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수리비 규모는 1조3천57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불필요한 수리를 막기 위해 2017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기준 국산차 범퍼 수리와 교환 건수의 4%에 그쳤습니다.

반면 영국과 독일 사례를 보면, 범퍼 교환 기준을 차량 안전도와 경제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손상 여부 판단 기준을 정량화해 '교환'보다는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자동차 수리공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수리원가 자료와 함께 인플레이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영향을 검토합니다.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모두 객관적 근거 자료를 작성한 후 시간당 공임을 협의하도록 명시합니다.

결국 시간당 작업 비용인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영향 등 시간당 공임 조정 근거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은 수리비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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