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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전기요 불 날라…최고온도·납 기준치 초과해 리콜 명령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11 10:24
수정2025.12.11 11:00

[사진=산업통상부]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기요·온열팩 등 53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사용량이 늘어나는 제품을 중심으로 총 54개 품목, 1,119개 제품에 대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기요 및 전기방석 등도 온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올라, 화재나 과열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전지·보조배터리 3개 제품은 과충전 시 보호회로 미작동, 최대상승온도 기준 초과했고 플러그·콘센트 일부는 표면 온도가 기준 50~95℃ 이하를 넘겨 최대 115℃까지 치솟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열팩·눈마사지기 등 생활용품 7개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온열팩은 표면 온도가 기준 대비 2배 이상 치솟았고, 눈마사지기는 온도 상승 방지장치 오작동으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섬유·완구 등에서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다수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제품은 기준 대비 3~5배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합성가소제(DEHP·DBP·DINP 등)가 허용치를 넘은 사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초등학교 실습시간에 사용하는 학습교구(만들기 세트) 20개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이 내려진 53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등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 및 주요 온라인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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