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기존 63곳도 재지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11 10:12
수정2025.12.11 10:12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1년간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대상지 총 66곳의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하고자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만4천541.4㎡ ▲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만5천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만4천783.4㎡ 총 5만5천193.2㎡입니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입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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