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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중기부 '범위해설서' 발간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1 08:41
수정2025.12.11 08:41



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설명한 '중소기업 범위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 중소기업 적용 기간, 중소기업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올해 바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예컨대 올해 9월 결산 기업부터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업종별 400억∼1천500억원에서 400억∼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해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예 혜택을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소개됐습니다.

단, 소상공인이 이런 유예를 한번 포기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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