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대 35%' 관세 인상안 하원 통과…한국도 영향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1 04:05
수정2025.12.11 04:27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하원이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멕시코 하원은 현지 시각 10일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 주도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멕시코 여당은 연방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멕시코 행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다만, 하원은 소위(경제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개별 기업으로부터 각종 의견서를 접수한 뒤 관세 적용 품목을 일부 줄이고 관세율 역시 최대 35% 안팎으로 다소 완화했다고 현지 일간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가 보도했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분한 숙의를 위해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일인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리카르도 몬레알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엑스 게시물을 통해 "이번 주 하원에서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멕시코가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한국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적어도 1993년 이래로 매년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120억9천800만 달러(17조8천억원 상당)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 품목이어서,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멕시코 관세 인상 추진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에 포함된 멕시코로서는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멕시코 일부 경제전문 매체는 "여당 측에서 관세 인상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도 중국 측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여당 동맹)에서 무더기로 기권표를 내는 등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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