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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최대 5배' 허위정보근절법 與주도 과방위 통과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10 18:10
수정2025.12.10 18:11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버 신청…여야 입법 대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 청구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체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이뤄진 개정"이라며 "악의적·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허위정보근절법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정성 여부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근거를 담은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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