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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고 사후 공시해라"…이행 여부는 '깜깜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10 17:39
수정2025.12.10 18:16

[앵커]

우리나라도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매가 미리 세운 주식매매 계획에 따른 건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지만 실제 계획대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또 얼마나 지켰는지는 깜깜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1% 이상 보유 주주와 50억 원 이상의 거래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간 사전에 그치던 것이 이제는 사후로 확대돼 매매가 체결된 이후에 언제 계획했는지 그 시점 또한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상황 보고서'를 통해 '거래 계획 보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거래 계획일과 실제 매매 공시를 일치시켜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보니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대표이사는 계획보다 주식을 더 많이 취득했고 반대로 조광피혁의 대주주 A씨처럼 계획과 달리 장내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내지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을 사유로 이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시하는 정도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내부자거래 공시가 의무화됐더라도 이행 여부가 '깜깜이'인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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