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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李 지적에 계약직 처우 개선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10 17:07
수정2025.12.10 17:12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오릅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올라간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3%)보다 0.5%포인트(p) 상향 조정된 인상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개선을 강조한 가운데,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처우도 개선됩니다.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대비 0.5%p 확대했습니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도 차등인상률, +0.5%p을 적용받도록 개선했습니다.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은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공백을 채워야 할 때, 이로 인해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지속 감액·동결돼 온 경상경비는 내년도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해 2%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우수기관에 0.1∼0.2%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 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을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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