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주지 않은 사장 징역 6개월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0 15:00
수정2025.12.10 15:02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841만과 이들의 퇴직금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도 대부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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