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내년부턴 '한도대출' 일단 정지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10 14:43
수정2025.12.10 16:47
[앵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기존에 받고 있던 한도대출이 일단정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회수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회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 다음 달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린 지침을 보면 금융위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은행의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사유에 중대재해를 새로 포함하고 이 기준을 전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적용시점은 다음 달부터로, 감액에 따른 한도 초과 금액은 바로 갚아야 합니다.
앞서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만 해당 내규를 운영 중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한국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등도 개정된 내규를 적용합니다.
KB국민·산업은행 등 은행권은 '기업여신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 변동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 항목'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비재무항목 평가에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포함한 기업의 책임경영 활동'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앵커]
그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은요?
[기자]
대출 회수까지는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 의견 수렴 결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을 회수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성 대출 총액을 감액하거나 기존 대출 약정액의 추가 인출을 금지하는 선에서 전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약 4422억 원, DL건설이 약 2100억 원, SPC삼립이 약 1129억 원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기존에 받고 있던 한도대출이 일단정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회수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회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 다음 달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린 지침을 보면 금융위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은행의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사유에 중대재해를 새로 포함하고 이 기준을 전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적용시점은 다음 달부터로, 감액에 따른 한도 초과 금액은 바로 갚아야 합니다.
앞서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만 해당 내규를 운영 중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한국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등도 개정된 내규를 적용합니다.
KB국민·산업은행 등 은행권은 '기업여신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 변동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 항목'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비재무항목 평가에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포함한 기업의 책임경영 활동'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앵커]
그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은요?
[기자]
대출 회수까지는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 의견 수렴 결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을 회수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성 대출 총액을 감액하거나 기존 대출 약정액의 추가 인출을 금지하는 선에서 전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약 4422억 원, DL건설이 약 2100억 원, SPC삼립이 약 1129억 원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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