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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내년부턴 '한도대출' 일단 정지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10 14:43
수정2025.12.10 16:47

[앵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기존에 받고 있던 한도대출이 일단정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회수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회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 다음 달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린 지침을 보면 금융위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은행의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사유에 중대재해를 새로 포함하고 이 기준을 전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적용시점은 다음 달부터로, 감액에 따른 한도 초과 금액은 바로 갚아야 합니다. 

앞서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만 해당 내규를 운영 중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한국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등도 개정된 내규를 적용합니다. 

KB국민·산업은행 등 은행권은 '기업여신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 변동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 항목'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비재무항목 평가에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포함한 기업의 책임경영 활동'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앵커] 

그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은요? 

[기자] 

대출 회수까지는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 의견 수렴 결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을 회수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성 대출 총액을 감액하거나 기존 대출 약정액의 추가 인출을 금지하는 선에서 전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약 4422억 원, DL건설이 약 2100억 원, SPC삼립이 약 1129억 원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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