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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 "예외적 직매립 절대 불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0 14:42
수정2025.12.10 14:43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만 재난 상황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비롯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립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지만, 주민들은 한 번도 공식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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