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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주도 통과…손해배상 최대 5배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0 13:44
수정2025.12.10 14: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과방위는 지난 8일 소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소위 위원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적 모호성을 지적하고,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대상 제외,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 사전검열 방지, 공익 목적 보도의 면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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