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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5G '성큼'…주파수 재할당대가 낮추고 SA 투자 의무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10 11:45
수정2025.12.10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폭에 대해 기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재할당하기로 하고, 5G 단독모드(SA) 의무화 등이 담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전파정책 전문기관(KISDI·ETRI·KCA)을 중심으로 22차례 작업반을 운영하고,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9차례 논의를 진행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대역별 이용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니다. 정부는 6G 상용화 준비와 향후 대역 정비 필요성을 고려해 ▲1.8GHz(20MHz폭) ▲2.6GHz(100MHz폭) 두 구간은 이용기간을 3년(2029년까지)으로 짧게 설정했습니다.

그 외 대역은 현행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3G 주파수는 이용기간 중 사업자가 LTE 이상 기술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TE 대역 중 일부는 1년 경과 후 이용기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5G SA(단독모드) 도입·확산을 핵심 조건으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국내 5G는 대부분 LTE 망을 함께 쓰는 NSA(비단독모드)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초저지연·고신뢰 등 5G 고유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현재까지 구축된 모든 5G 무선국을 2026년 말까지 5G SA 코어망에 연결하고,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을 5G SA 코어망에 연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이미 과거 경매·재할당을 통해 시장 가치가 평가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기존 기준가격 약 3.6조원을 참조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5G SA 확산 시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해 약 14.8% 인하된 3.1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5G 실내 무선국 구축 투자옵션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통신사가 실내 5G 기지국을 1만국 이상 구축 시 약 3조원, 2만국 이상 구축 시 약 2조9천억원까지 할당대가가 줄어듭니다.

실내 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약 3조2천억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재할당을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AI 3강 도약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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