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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 땐 공공 기관장 해임, 입법 착수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10 11:23
수정2025.12.10 12:00

[앵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기관장 평가에서도 안전 책임 비중을 크게 높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기자]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공기업에서 잇따라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에서 먼저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기업은 국민과 업무 종사자의 생명을 우선 고려하는 '안전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담았고요.

특히 공기업 임원의 임면과 관련해선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기관장의 해임과 직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미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도 안전 책임이 강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기준을 정리한 편람을 확정해 공개했는데요.

공공기관 평가와 별개로 기관장 평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와 통합돼 왔는데, 다시 분리한 겁니다.

해임 건의도 가능한 기관장 평가에선 개인 역량과 자질, 성과 등을 따지는데요.

리더십 평가 항목에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항목을 두어 안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과제에도 '공기업 혁신'을 꼽았는데, 기관장의 안전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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