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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건보 적용…10만원이면 9만5천원 부담?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0 11:23
수정2025.12.10 11:55

[앵커]

과잉 진료나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가격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비급여 진료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포함시켜 가격을 관리한다는 건데요.

이정민 기자, 앞으론 도수치료 진료비 95%를 직접 부담한다고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를 환자가 다 부담하거나 나중에 실손보험 처리를 통해 돌려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환자가 9만 5천 원을 내고, 건강보험이 5천 원을 부담합니다.

병의원마다 많게는 수십만 원 들쑥날쑥이던 도수치료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통일된 가격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도수치료와 함께 방사선 온열치료, 척추 통증 치료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관리급여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비급여 치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죠?

[기자]

병원들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 한도까지 진료비를 올려 받아왔습니다.

환자로서도 실손으로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던 건데요.

이 때문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남용에 보험료가 올라갈 뿐 아니라 급여 치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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