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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10 11:22
수정2025.12.10 17:29

[앵커]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 모두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여당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발의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최대 과징금을 현재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어제(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입니다.

또 법 개정시엔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해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는 내용인데, 통과가 무난할까요?

[기자]

우선 이번 박범계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당정안입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징벌적 과징금 10%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도 올라오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이미 일어난 쿠팡이나 SKT 등 유출사고의 경우 소급 적용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 때문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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