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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여유도 없다"…카뱅도 기업대출 2주 연체하면 회수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10 11:22
수정2025.12.10 11:46

[앵커]

카카오뱅크에선 자영업자의 대출 관리가 빡빡해집니다.



원래는 연체가 시작돼도 한 달 동안은 밀린 이자에만 연체금을 붙였는데, 이젠 2주만 지나도 원금에까지 연체 이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바뀝니까?

[기자]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 대출 관련 기한 이익 상실 기준 시점을 축소합니다.



기존엔 이자를 한 달간 밀렸을 때를 기한이익 상실 시점으로 잡았다면 이젠 14일만 지체돼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바꾸는 건데요.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 이용자한테까지 일괄 적용되고요. 기업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 여신 등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기한 이익은 쉽게 말해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를 상실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도 밀려서 못 낸 차주가 원금을 즉각 갚긴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밀린 이자에만 연체금이 부과되던 것이 이제 원금에까지 부과되기 시작해 갚아야 될 돈이 더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앵커]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소상공인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대출 여건까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경기 변동성과 자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타행들과 달리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연체일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경기 불황에 최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카뱅의 경우에도 올해 9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이 1.29%로 1년 새 0.08%포인트 올랐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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