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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고 사후 공시도 하라…미공개 의혹 없앤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10 11:22
수정2025.12.10 11:41

[앵커]

주식 시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막기 위해 '내부자 사전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금융당국이 다시 손질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주식을 사고팔 때 사전에만 계획을 공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사고판 후에도 기존에 알렸던 내용인지 공시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내부자 사전 공시 제도가 강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거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1% 이상의 변동, 50억 원 이상의 거래 후 '주주와 임원들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 '거래 계획 보고 일자'를 공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지난 1월에 '내부자 사전 공시' 제도에 따라 거래 계획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올해 2월에 실제로 20만주, 약 73억 원가량의 규모를 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거래는 '거래 계획 보고 일자'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공시 개정으로 거래 계획 보고서에 따라 이행했는지 투자자가 확인하기 용이해진 겁니다.

미국 역시 내부자 거래 규칙(Rule 10b5-1)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는데요.

최근 논란을 겪었던 쿠팡 사례 역시 임원 매매에 대해 사전 계획에 따른 거래라는 점을 별도 주석으로 기재해 시장의 불신을 일부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거래계획과 실제 매매 공시가 분리돼 있어 시장 확인이 어려웠다"라며 "보고일을 기재하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식연계채권과 관련돼 공매도 금지 기간도 알려주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인지 처음부터 보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사권부사채(BW) 등 증권 신고서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건데요.

기존 팝업창에 더해 해당 기간을 별도 기재하도록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소형주에서 CB·BW 연속 발행으로 주가 급락 사례가 잦은 만큼, 이번 조치가 발행 공시 단계부터 시장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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