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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광고' 잡는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10 10:05
수정2025.12.10 12:00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자료=관계부처 합동)]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표시 의무 고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법행위자 금전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합니다.

아울러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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