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부담 되겠네…10만원 중 9만5천원 본인 부담?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10 07:49
수정2025.12.10 07:50
도수 치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있던 비급여 영역이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9일) 도수 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지급 항목에서 모두 1위일 만큼 시장이 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296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건강보험 체계로 도수치료가 편입되면 정부가 적정선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로 책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관리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90에서 95%입니다.
진료비가 10만원이면 환자가 9만 5000원을 내고, 건강보험이 5000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환자 지원’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도수 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지정 대상으로 논의되던 체외충격파 치료, 또 언어 치료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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