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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 '미리보기'로 혜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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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10 07:46
수정2025.12.10 14:09

■ 머니쇼 '하우머니' -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직장인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공제액도 환급액도 늘릴 전략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함께 효과적인 목돈 만들기, 자산 불리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모셨습니다.



Q.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말 수입과 소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 분들이 '막판 절세'를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홈택스 미리보기로 혜택을 확인 후 전략을 세워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효과적 공제 전략은? 
- 국세청, 지난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지난해 공제 금액으로 계산
- 부양가족·소득 및 지출 변화에 따른 영향도 확인
-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까지 제공
- 국세청 '맞춤형 안내' 서비스 내년 1월 31일까지
-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에 제공
- 연말정산 때 문의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 안내
- 기부금·교육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안내
-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상세히 안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액 미리 계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비 공제
- 체육시설 이용비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결혼비용 지출도 공제
- 혼인 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가능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 따라 10만 원 씩 추가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기부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 공제율 30%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확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올해 말까지 가입 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능
-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따라 최대 600만 원 공제
- 연말정산 대부분의 공제요건, 12월 말 기준 확정
- 연말정산 전 소비·저축 패턴 점검 시 '절세'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점검
- 현재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유리
-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현금 사용이 유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핵심 항목이므로 주목해야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15% 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 적용 공제율 12%
-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 최대 900만 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必
- 임차계약서·이체내역 사전등록 시 간소화 자료 반영
- 올해 확대된 공제 항목 주목하며 해당 여부 확인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예상 세액 계산
- 총급여 25% 이하 지출 시 혜택 많은 신용카드 사용

Q. 사실 연말정산 후 혜택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환급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구별해야 연말정산 전략도 훌륭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 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알아둬야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직접 차감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 소득 '과세표준' 낮춰
- 소득공제, 연봉에서 세금 부과 전 일정 금액 제외
- 소득공제, 고소득에 높은 세율 적용 시 절세 효과↑
- 세액공제, 납부할 세금 직접 줄일 수 있는 효과
- 세액공제, 최종 산출 세금에서 공제액 빼는 방식
- 세액공제, 소득 수준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
- 일부 세액공제, 납부 세금 없어도 환급 가능
- 소득에 따라 높아지는 세금 비율…소득공제 활용
- 소득이 과세표준 걸친 경우 소득공제 활용 유리
- 소득이 과세표준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주목해야

Q. 특히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몰아주기'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도 잘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2인 이상 가구,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용이
-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공제…소득 높은 사람에게
- 소득 높을수록 연말정산 시 적용세율 더 높아져
-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부부 중 한 명만 가능
- 부양가족 공제, 가족 부양자 세금 줄여주는 제도
- 소득 높은 배우자에 부양가족 등록 몰아주면 혜택
-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인당 150만 원으로 규정
- 만 70세 이상 경로자 부양,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부양 시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사용한 교육비 공제 가능
- 소득 높은 배우자 교육비 공제 신청 시 효과 커져
- 교육비 공제, 실제 지출자 명의로 확인되는 점 유의
- 보험료 공제, 보험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결정
- 보험료 아내가 납부해도 계약자인 남편에게 공제 
- 보험 신규 가입 시 부부 각자 과세구간 확인해야
- 부부 중 과세 구간 높은 사람 명의 보험 가입 유리
- 신용카드, 소득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몰아 써야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부터 적용
- 급여 적으면 기준선↓…신용카드 소득공제 유리
- 부부 중 소득 적은 배우자 카드 사용이 공제에 유리
- 사용액 늘어날 경우 소득 높은 배우자 카드 사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하며 사용 카드 결정해야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낮은 사람에 몰아주기 유리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가능
- 소득 낮을수록 '총급여의 3%' 기준 낮아져
- '24~'26년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 혼인신고 세액공제, 재혼여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Q. 금융자산만 300억 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 1만 명 이상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돈 불리기에 앞서 '목돈'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사실 1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부자들의 돈 모으기,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 초고자산가 1만 명 넘어
- 자산 불리기 위해 소득잉여자금 잘 활용해야
- 소득에서 생활비·세금 제외 '남는 돈' 투자에 활용
- 전략적 자산 배분 통해 총자산을 꾸준히 늘려가야
- 일정 규모 금융자산 축적 후 부동산 주목해도 될까?
- 월급에 따라 소비 예산 수립·저축 늘리기 주목해야
- "이만큼 저축 가능할까"가 아닌 소액부터 시작해야
- 6개월부터 3년 이상 장기적금까지 다양한 상품 존재
- 월 납입액·목표 기간 다양하게 설정 후 저축 시작
- 월급 중 저축액 제외 남은 돈으로 소비 예산 수립
- 매월 주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후 제할 건 제해야
-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저축 늘리는 것부터가 시작

Q. 국내증시도 뉴욕증시도 강세장을 보여오면서, 특히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리면서 주변에 주식 투자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힘들게 모은 목돈 불리기, 주식 투자 VS 아파트 매입 VS 코인 투자…어떻게 불리고 지켜야 할까요? 

- 국내증시 급등기…소외 공포 빠진 투자자 증가
- '4천피' 등극까지 포모에 대출 통한 빚투도 급증
- 신규상장주 상장일 급등에 신용대출 활용 IPO까지
- 높아진 주담대 문턱…영끌족, 신용대출로 주택 매수
- '불장' 보여줬던 코스피…개인투자자 손실도 커져
- '빚내서 주식 투자' 고민하는 2030 세대도 늘어
- "불장에 주식으로 수익" 인증에 포모 증상 여전
- 2030 세대, 대출 의존도 빠르게 급증하는 상황
- 청년층, 주식·코인 등 무지성 투자 및 대출 활용↑
- 공격적 투자, 변동성 큰 시장서 손실 발생에 취약
- 잉여자금 통한 투자·신중한 자산 배분 전략 필요

Q. 사실 달러원 환율도 높은 상황인데, '불장'이라는 국내증시로 가느냐 글로벌 경제 대국인 뉴욕증시로 가느냐 하는 고민도 있는데요. 뉴욕증시를 투자하기에는 환차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 달러·원 환율 1460원대에서 1470원대 넘나들어
- 고환율에 금융당국 방어 총력…구두개입도 시행
- 정부 조치에도 고환율…1400원은 이미 뉴노멀
- 美 연준 의장 교체·대미 투자 본격화 등 변수多
- 환율 안정 위해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가동
- 국내 투자자들의 美 주식 매수, 환차익까지 거둬
- 고환율 부담에 美 주식 직접 매수 아닌 ETF 주목
- 국내 상장 美 주식 관련 ETF에 '우회 투자'도 방법
- 달러·원 환율 급등하며 환전 부담도 커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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