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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기업 대출 연체 관리 강화…약관 개정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0 06:59
수정2025.12.10 06:59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등 기업 대출의 연체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이자 연체 발생 후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점을 1개월에서 14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3일부터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이자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대출 만기 이전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밀린 이자에만 추가로 연체금(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원리금 전체에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당겨지면 그만큼 연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준용해 기업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발생 14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이 기간을 상대적으로 넉넉히 1개월로 운영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카카오뱅크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표준 약관에 맞게 줄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로 전년 동기(1.21%)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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